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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차이점?

안녕하세요. 보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보험청구를하려는데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떤건지 잘모르겠고 또 성년후견인뿐아니라 한정후견인이라고도 있던데 둘의차이점을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가 된 경우이고,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의 부족의 경우입니다. 성년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상실되고 후견인은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가집니다. 한정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자이고,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을 가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2조 참조).

      즉,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