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락션 개조에도 불법이있나요?
가끔 보면 크락션 순정에서 다른 크락션 개조해서 더큰 전자음 크락션이나 두번누르면 소리가 달라지거나 에어혼 같은 크락션 튜닝한 탈것들이 보이는데 이런것들이 불법에 해당되나요? 해당되는 품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와 범칙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음진동규제법에 위반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35조(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일반승룡차의 경우 110db)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하며, 소음기(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警音器)를 추가로 붙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6. 9., 2018. 10. 16.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경적의 경우 소음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 90데시벨의 소리를 내야 하며 중형차 110데시벨, 대형차 112데시벨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허용치 이상의 소음이 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 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대형 차량의 경적음 기준은 112데시벨(dB) 이하, 일반 승용차의 110데시벨이며, 개조하여 이보다 높은 소리가 나오는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이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