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행자 교통사고 상대측 무보험일때 합의금
아버지가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도로에 대기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쳤거든요? 근데 운전자가 보험이 없대요
경찰 불러서 현장보고 양쪽 인적사항 알아간거
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도 보험은 없는데 제 자동차보험에 가족교통상해 특약이 있어서 그거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상대측이 보험이 없다는건데요 보험 없는 가해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 조사를 기다리면 되는건지 따로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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