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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사랑새127
사업자번호는 동일한데, 직원들이 본지점 나누어 근무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1.5억 기준 급여액을 본지점별로 적용시켜 봐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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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가 동일한다면 본+지점 합산한 급여 지금액이 1.5억 초과라면 주민세 종업원분 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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