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세(종업원분)본지소 나누어서 봐도 될까요?

사업자번호는 동일한데, 직원들이 본지점 나누어 근무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1.5억 기준 급여액을 본지점별로 적용시켜 봐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번호가 동일한다면 본+지점 합산한 급여 지금액이 1.5억 초과라면 주민세 종업원분 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