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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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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서 관련 질문입니다.

법인이고 사업개시일이 2024년 7월 9일인데 이제 4대보험 가입장신고하고 대표만 자격취득신고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가입일을 사업개시일로 해야하는지 오늘 날짜로 해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대표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장 성립이 되는 날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성립신고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직원1명이상 고용된 경우여야합니다.

    1인 사업자라면 성립신고 요건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신고를 한다면 사업개시일로 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