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재계약을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1년마다 연봉협상을 하게되는데,

22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보다 연봉이 올랐습니다.

23년부터 오른 연봉으로 받고있는데, 현재 8월 말임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22년도 근로계약서만 작성해있는 상태입니다. 22년 근로계약서는 22.1.1~22.12.31 로 표기가되어있습니다.

급여는 연봉협상으로 오른대로 문제없이 받고 있습니다.

만약 미작성시 자동갱신이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

혹 회사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당하게되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내용을 문서로 교부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볼 수 있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고의유무 및 법 위반 횟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질문자님 재직중 근로계약서를 한번이라도 작성한 상태이고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재작성만 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미작성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