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고기 키우는것도 집주인 허락을 맞아야 되나요?
원룸 투룸 여러군대를 이사해봤는데 이번에 이사한곳이 좀 깐깐한것 같습니다
고양이 키우는지 몇마리 키우는것까지 계약서에 작성하고 이야기 안하고 무단으로 애완동물을 기를시 소독비청소비를 30만원 내라고 특약까지 적었습니다
물고기 키우는건 말안했는데 하자 문제로 집주인 분이 제집에 방문하시기로 했는데 물고기도 애완동물 취급해서 청소소독비 내라고 말할까 갑자기 겁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물고기의 경우 별도의 소독 등이 필요하지 않은 반려 애완 동물으로서 이에 대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몇 마리키우는지까지 간섭을 할 정도라면 물고기를 키우는 부분에 대하여도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애완동물에 "물고기"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약정할 의사였는지 여부가 다툼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