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중고 거래 사기 당한 중학생 입니다..

2월 24일날 카톡으로 자전거를 구매하려고 60만원을 선입금 하여 사기를 당했는데 학생 신분으로 경찰서 가서 고소 할수있나요? 아 그리고 사기꾼 청소년증 가지고 있으면 더 빨리 잡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학생이라고 해도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자로서 당연히 고소를 할 수가 있고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검거하고 처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는 모두 경찰에 제출해 주시면 경찰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확보하신 증거가 많을수록 수사는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