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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출세한닭꼬치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입금해줘야 하는데
은행어플에는 4년치의 금액만 입금이 되어있는데
5년이 지났으니 넣어주겠죠?
이번주 금요일날 퇴사하는데 5년치 입금된걸 보고 받을 수 있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미납된 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 시 해당 금액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금액이 미달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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