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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꿈많던아이
이혼 시 재산분할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정된다고 들었는데,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왜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힐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취지이기 때문에 혼인중 재산만 대상이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혼인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민법 제831조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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