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차중 앞유리 파손 시 세차장에서 인정을 하지않을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동세차중 갑자기 퍽 소리와 함께 앞유리에 금이 쭉 가서 직원에게 말을 했는데 제 블랙박스의 내용을 보라고 메모리를 건네줘도 볼 수 없다고하며 세차장 CCTV를 세차장 들어 갈때와 나올때 동영상을 확인했으나 빛때문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정을 안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막무가네로 나오네요
일단 명함을 받아와서 집에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세차중 퍽 소리와 금이 간것이 찍혀 주유소 세차장에 전화를 걸어 보내주겠다고해도 필요없다고 합니다.
보험사가 해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빨리 진행이 가능할까요?
민사소송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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