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송부촉탁과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문서송부촉탁과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사건기록을 복사하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저 3가지가 비슷한? 거라고 하더라구요. 정확한 차이가 어떤 것이고 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문서제출의 의무를 갖고 있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방법으로, 재판에 꼭 필요한 자료로서 그 자료를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어서 확보가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은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지와 상관없이 문서소지자에게 해당 문서를 법원에 보내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제출 의무가 없는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 법원 등이 보관하는 문서를 확보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문서송부촉탁도 문서제출명령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신청과 판사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문서보유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실무상 문서송부촉탁보다는 위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조회신청”은 개인, 단체, 법인, 공공기관, 학교 등에 해당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필요할 때 이를 질의사항의 형식으로 정리․송부하여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받고 그에 수반한 문서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