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가진 문서를 법원이 강제로 제출시킬 수 있나요?

소송에서 필요한 문서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인정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인정되고, 불응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재판부에서 인정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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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상 주장 입증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증거임에도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해당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서 제출 명령은 법원에서 보시고 필요 여부에 따라서 판단 하시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주장이 타당할 경우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사실 인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