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는 합의해도 처벌받나요? 초범이면 선처될 수 있을까요?

2020. 09. 15. 17:11

안녕하세요.

어제 오빠가 술먹고 새벽에 난동을 피웠나 봅니다.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것만 기억나고 사고친건 아침에야 알게 되었는데요.

새벽에 가게 앞에 있는 화분을 다 깨고 , 광고하는 배너랑 설치되어있는 홍보용 인형같은것도 다 부셨대요.

재물손괴죄라는데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이번이 처음인데 선처될 수 도 있을련지.. 걱정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면 양형에 고려가 될 수 있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09. 16.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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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한다고 처벌을 면하는 폭행이나 협박죄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술을 마셨고,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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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피해 규모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재물손괴의 경우 구체적으로 그 재물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하고 합의를 제출하는 점,

      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기소유예 내지 약식기소로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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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처벌됩니다. 다만, 합의가 된 경우에는 처벌에 있어서 고려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2020. 09. 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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