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 간이대지급금 수령후 형사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2개월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2060만원에 대한 사업주 체불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중 1000만원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를 접수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현재 본인명의에 재산을 하나도 안가지고 가족명의로만 되어있어 사실상 무의미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이대지급금 사업주체불 확인서 받을때 형사고발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조건하에 받았으나, 사업주는 현재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을 1도 생각안하고 있으며 오히려 민사소송에 대한걸로 전화로 압박을 줬습니다.
너무 괘씸하여 추가적인 조취를 더 해주고 싶은데 노동부 조사때 형사고발을 원치 않는다하면 더이상 할수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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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자체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처벌불원서를 한번 제출했으면 다시 고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 형사상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형사기소는 없이 종결 처리 될 것입니다
이에 현재 취하된 것인지 살펴보시고, 아직 취하 전이라면 취하 의사가 없음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면 동일건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 불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