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이후 전세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을까요?
전세계약은 이미 고가에 해서 잔금은 다 치뤘는데 그럼 이대로 2년동안은 그냥 살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셨다면, 전세시세가 내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를 한다면 본인이 새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요즘전세 신규임차인이 잘 구해지지 않습니다. 요즘같은 때에는 새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오래 기다려야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인하된 전세보증금과 당시 계약했던 전세보증금의 차이와 임대인이 개인사정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바로 반환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계약했고 잔금까지 치루셨다면 2년동안 살아야합니다.
정 불안하시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전세계약이 이후 시세가 급락할 경우 임대인에게 차임증감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방적인 권리가 아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 절차등을 신청하거나 법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후 1년이 지나야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