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빌려서혼유햇는데 일상생활책임보험되나요?
렌트하긴햇는데 차키만받고 계얃서안적엇습니다
그러는도중 벤츠에혼유를해버렷습니다
견적2500부르는데. 보험될까요?
신분증도받아가지않앗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빌린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배책에서는 본인보상이 아닌 타인 배상이므로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더라고 보험접수 후
사고경위 조사 하다보면 본인이 차량을 대여 한것으로 나오기에
면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빌린 물건을 사용 중 그 물건에 대해 발생한 배상책임은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주유소 직원이 주유했다면 주유소측에 과실을 적용하여 배상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셀프라면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사고의 경우는 자동차보험으로 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사용 중에 과실로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피보험자가 사용하던 물건이기도 하며 자동차를 사용 중 사고는 보상대상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관리중인 물건(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일배책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수리비와 렌트카라면 휴차료 등을 직접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빌려서혼유햇는데 일상생활책임보험되나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배상책임"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렌트카의 사용, 관리중 발생한 사고로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이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차량을 빌린 당사자라면 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특약은 내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장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내 발에 걸려 넘어지며 휴대폰이 망가졌다면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수리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친구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던중 넘어지며 휴대폰이 망가졌다면 보상 받을 수 없어요.
친구가 렌트를 했고 내가 대신 주유를 해주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차량을 빌렸다면 해당 차량은 내 소유가 되는거고(내가 빌린 기간 동안)
내가 소유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고나리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차키만 받고 계약서는 안썼는데 주유는 내가 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 안되긴 하지만 위의 예시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상 받기 어려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