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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빌려서혼유햇는데 일상생활책임보험되나요?

렌트하긴햇는데 차키만받고 계얃서안적엇습니다

그러는도중 벤츠에혼유를해버렷습니다

견적2500부르는데. 보험될까요?

신분증도받아가지않앗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빌린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배책에서는 본인보상이 아닌 타인 배상이므로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더라고 보험접수 후

      사고경위 조사 하다보면 본인이 차량을 대여 한것으로 나오기에

      면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빌린 물건을 사용 중 그 물건에 대해 발생한 배상책임은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주유소 직원이 주유했다면 주유소측에 과실을 적용하여 배상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셀프라면 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사용 중에 과실로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피보험자가 사용하던 물건이기도 하며 자동차를 사용 중 사고는 보상대상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관리중인 물건(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일배책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수리비와 렌트카라면 휴차료 등을 직접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카빌려서혼유햇는데 일상생활책임보험되나요?

      :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배상책임"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 렌트카의 사용, 관리중 발생한 사고로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이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내가 차량을 빌린 당사자라면 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보상 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특약은 내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장이에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내 발에 걸려 넘어지며 휴대폰이 망가졌다면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으로 수리비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친구 휴대폰을 빌려 사용하던중 넘어지며 휴대폰이 망가졌다면 보상 받을 수 없어요.

      친구가 렌트를 했고 내가 대신 주유를 해주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차량을 빌렸다면 해당 차량은 내 소유가 되는거고(내가 빌린 기간 동안)

      내가 소유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고나리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차키만 받고 계약서는 안썼는데 주유는 내가 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 안되긴 하지만 위의 예시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상 받기 어려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