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렌트카 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구소 단기근무중이며

제 담당 선임자가 렌트카를 빌렸고 저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운전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면허증 사본을 준적도없고 계약서에 제2운전자 싸인한적도없어서

저한테 운전을 부탁해서 운전을 했는데

제가 무보험 운전을 했던거였나요?

전 면허증 있고 자차운전 하고 26세 이상이긴 합니다

보니깐 렌트회사에서 편의상 계약서 까지 다 작성해주는거 같더라고요

물론 아무런일도 없었는데

저렇게 부탁하는게 찜찜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계약서에 제2운전자 등록이 안 되어 있었다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상태(사실상 무보험 운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한테 운전을 부탁해서 운전을 했는데 제가 무보험 운전을 했던거였나요?

    : 이경우 만약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본인은 차량 소유자인 렌트카측으로 부터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운전한 것으로

    보험처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렌트카를 포함하여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에는 가능하다면 운전을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면, 렌트카에 제2운전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해당 부분은 렌트카 계약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으나 만약 렌트카 보험 자체가

    대여한 사람만 적용이 되거나 보조 운전자를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기에 앞으로는 해당 부분을 확인한 후에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 렌트카에 대한 보험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단체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렌트한 것이라면 위 내용만으로볼때 무보험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무보험사고시 상당한 피해가 있으니 보험부터 확인해보시고 운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