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중에 재산세는 1년에 몇번 내는건가요?
재산세는 1년에 몇번 내나요? 두번 낸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책정되는 원리는 몬가요?? 가격이 비쌀수록 많이내나요? 전기료처럼 비쌀수록 더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7월에 건축물, 항공기, 선박, 주택50%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고 9월에 주택 50%,토지에 대해서 부과가 되며
주택의 재산세 연합계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에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재산세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분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및 선박과 항공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재산세는 1년에 2회,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됩니다.
납기안내
ㆍ토 지 :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ㆍ건축물 :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ㆍ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7월에는 주택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부과 합니다.재산의 가격이 클 수록 세금도 커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되며, 토지는 9월에, 주택 이외의 건물은 7월에 부과되며 이는 모두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