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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마리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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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중에 재산세는 1년에 몇번 내는건가요?

재산세는 1년에 몇번 내나요? 두번 낸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책정되는 원리는 몬가요?? 가격이 비쌀수록 많이내나요? 전기료처럼 비쌀수록 더 많이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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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7월에 건축물, 항공기, 선박, 주택50%에 대한 세액이 부과되고 9월에 주택 50%,토지에 대해서 부과가 되며

    주택의 재산세 연합계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에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이 고지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재산세 납부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금액에 대해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분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및 선박과 항공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재산세는 1년에 2회, 7월과 9월에 각각 고지됩니다.

    • 납기안내

    • ㆍ토 지 :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 ㆍ건축물 :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 ㆍ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7월에는 주택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부과 합니다.

    재산의 가격이 클 수록 세금도 커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되며, 토지는 9월에, 주택 이외의 건물은 7월에 부과되며 이는 모두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