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 : 20대인데 연락 해봐도 괜찮을까요?
나 : 그 멘트로만 보내시는 거예요?
하고 상대방(오픈 프로필이었고 이름도 ☺️였어요) 나가고 제가 그걸 캡쳐해서 배사 했었거든요
근데 익명으로 다시 들어와서 신고할 거라고 보내고 또 나갔어요
그 후에 바로 방 삭제했고요
며칠 지나 다시 만들었는데 (물론 익명으로)
익명으로 들어와서는 00아 서에 접수하고 왔다 조만간 우편 날라갈 거다 곧 보자 이러시길래 00은 제 이름이 아니라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했는데
사진 올린 거 수고해라 ㅎ 이렇게 하고 또 나갔어요
다음 날 태그 똑같이 해서 만드니 들어와서 신고 접수됐다고 수고하라고 하고 나갔어요 (또 들어오나 싶어서 만들었어요)
이걸로 경찰 신고가 되나요? 신고가 된다면 처벌 받나요?
불안해요ㅠㅠㅠ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배경사진으로 위 대화내용을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가 될지는 다소 의문입니다(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여부를 검토해봐야겠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