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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하고 재입사에 따른 연말정산 방법 안내해주세요.

중도 퇴사하고 재입사에 따른 연말정산 방법 안내해주세요.

1. 2025. 1. 1. ~ 10.22 근무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후 차감징수세액 40만원정도 납부함

질문 1- 퇴사하고 차감징수세액을 미리 납부하는게 맞나요?

질문 2-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그밖의 소득인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11. 1. 근무시작

  • 연말정산 자료는 그럼 11월, 12월 자료만 내야하나요?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 등의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퇴사 시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라면 납부하는 것이 맞으며 이후 이직 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후 같은 연도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보통 1~2월)에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의 회계/인사 부서에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중도퇴사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전혀 반영할 수 없기에 추가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1~12월 자료를 모두 제출합니다. 또한 과거 퇴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