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하고 재입사에 따른 연말정산 방법 안내해주세요.
중도 퇴사하고 재입사에 따른 연말정산 방법 안내해주세요.
1. 2025. 1. 1. ~ 10.22 근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후 차감징수세액 40만원정도 납부함
질문 1- 퇴사하고 차감징수세액을 미리 납부하는게 맞나요?
질문 2-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그밖의 소득인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11. 1. 근무시작
연말정산 자료는 그럼 11월, 12월 자료만 내야하나요?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 등의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퇴사 시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라면 납부하는 것이 맞으며 이후 이직 시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후 같은 연도에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보통 1~2월)에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의 회계/인사 부서에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중도퇴사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전혀 반영할 수 없기에 추가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1~12월 자료를 모두 제출합니다. 또한 과거 퇴사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제출하여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