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이 당일 알바를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이 당일 알바로 8시간을 일 했을 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당일 알바면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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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당일 알바로 8시간을 일 했을 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당일 알바면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