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당일 알바를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이 당일 알바로 8시간을 일 했을 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당일 알바면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_^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처벌의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정확하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등인지, 계약서의 작성은 아니지만 기타 작성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는지를 추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일알바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근로기간,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등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간제(계약직)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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