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