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못 하였는데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랑 겹쳐서 헷갈리네요.. ㅜ 개인사업자인데
이번 부가세만 납부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정고지세액 납부 후 부가세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그리고 예정고지세액 미납가산세가 붙어서 나왔던데 그럼 부가세에 반영할 때는 미납가산세 빼고 반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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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1월 ~ 6월에 대한 실적을 신고하시고 납부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고 예정고지금액 또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기 확정신고서상 기납부세액에 예정고지세액 반영시에는 가산세를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도 납부해야 하고 이번 신고분에 대한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후 신고 됩니다.
확정신고서에는 가산세를 뺀 당초 예정고지받은 금액을 기납부세액(예정고지세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둘은 별도의 고지/납부가 따로 따로 진행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를 납부안했다면 1.1~6.30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정고지를 납부했다면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금만 납부합니다. 예정고지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