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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못 하였는데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랑 겹쳐서 헷갈리네요.. ㅜ 개인사업자인데

이번 부가세만 납부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예정고지세액 납부 후 부가세까지 납부해야 하나요??

그리고 예정고지세액 미납가산세가 붙어서 나왔던데 그럼 부가세에 반영할 때는 미납가산세 빼고 반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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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1월 ~ 6월에 대한 실적을 신고하시고 납부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고 예정고지금액 또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기 확정신고서상 기납부세액에 예정고지세액 반영시에는 가산세를 제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도 납부해야 하고 이번 신고분에 대한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후 신고 됩니다.

    확정신고서에는 가산세를 뺀 당초 예정고지받은 금액을 기납부세액(예정고지세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둘은 별도의 고지/납부가 따로 따로 진행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를 납부안했다면 1.1~6.30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정고지를 납부했다면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금만 납부합니다. 예정고지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