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꼭 확인해야할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이 처음이라 계약서에 도장찍기전에 어떤 서류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전입세대확인서라는 서류도 있던데..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보증금 회수 문제 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임대인 재산 상황을 등을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보증금 회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 확인 하시고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길 바립니다.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상황으로 을구를 중심적으로 보시길 바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에는 신분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가 임대인에게 필요하고 임차인의 경우 신분증, 계약금, 인감도장 또는 서명을 하면 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공통서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기전에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필히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시면 그런서류들은 확인을 해주시고 또 전입세대 확인서류도 부동산에서 임대인께 요구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세를 얻으려면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부분을 부동산에 확인하셔서 계약서를 쓰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처음이라 계약서에 도장찍기전에 어떤 서류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전입세대확인서라는 서류도 있던데.. 조언 부탁드려요.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서류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인 경우 매매가격대비 비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0%이상 초과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고,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