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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쾌활한까마귀7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경품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경품 지급하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고 5만원 이상이 되면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는사람이라서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되는 국가도 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해당국가가 베트남,인도네시아,미국,태국,이라크,브라질,인도인데 이 중 이라크만 과세고
나머지는 면세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세조약을 체결한 체약국간에는 국내 소득세법보다 체약국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조세조약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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