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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출세한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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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일해도 한달에월차가있나요?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3시간 하고 있어요 한달에 한번 월차도 있나요? 시간이 짧아서 월차가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프로아프로

    아프로아프로

    질문하신 하루 3시간 일을 해도 월차가 있나에 대한 내용이내요.

    1주일 기준으로 총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넘으면

    1달 단위로 연차가 생기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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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신다면 근로 시간에 비례해서 월차가 발생하니 걱정마세요. 어린이집 원장님께 연차 휴가에 대해 가볍게 여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질문하시는 분이 흔히 '월차'라고 부르는것은현재 근로기준법상 정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신입사원이나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하루씩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아니나, 회사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동안 개근 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시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어린이 집에서 하루 3시간을 일하는데 월차가 있는지 궁금하신가 보네요. 기본적으로 월차는 주15시간 이상을 일하시면 월차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해당 유치원에 문의 해 보시는게 제일 빠르겠네요.

  • 일주일에 총 15시간 이상 일하시면 월차가 생깁니다. 하루에 3시간 5일 일하시니 만근하시면 월차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