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3시간일해도 한달에월차가있나요?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3시간 하고 있어요 한달에 한번 월차도 있나요? 시간이 짧아서 월차가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하신 하루 3시간 일을 해도 월차가 있나에 대한 내용이내요.
1주일 기준으로 총 근무 시간이 15시간이 넘으면
1달 단위로 연차가 생기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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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질문하시는 분이 흔히 '월차'라고 부르는것은현재 근로기준법상 정식 명칭은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신입사원이나 입사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하루씩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아니나, 회사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 동안 개근 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시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어린이 집에서 하루 3시간을 일하는데 월차가 있는지 궁금하신가 보네요. 기본적으로 월차는 주15시간 이상을 일하시면 월차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해당 유치원에 문의 해 보시는게 제일 빠르겠네요.
일주일에 총 15시간 이상 일하시면 월차가 생깁니다. 하루에 3시간 5일 일하시니 만근하시면 월차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