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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검은꼬리192
유튜브 방송 중 장소를 직접 가서 체험하며 그곳의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데 음식이나 상품의 가격 입장료 등이 나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혹시 나오면 안되면 왜 안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험하는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법적 규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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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방송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항이 실제 광고 의 성격이지만 광고가 아닌 것과 같은 리뷰 영상 등이라면 위의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실제 리뷰 영상이라면 금액 등이 표시된다고 하여 바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개별적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가격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를 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