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마트스토어 구매대행업 관련 질문.
아래 안내문 처럼 배송대행지에서 통관번호는 구매자로 주소는 판매자 사무실로 받고 국내에서 재포장 후 구매자 주소로 배송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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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은 통관 완료 후 고객님 주소가 아닌
저희 "국내 사무실(경기도 남양주시)"로 입고되어
2차 검수 및 기능 점검을 거친 뒤, 구성품(SD카드, 카드리더기, 220V 변환 어댑터)과 함께
최종 발송드리고 있으니 안심해 주세요.
📦 통관 문자에 표기된 제품명 및 수령지가 고객님 주소와 다르더라도
정상 절차로 진행 중이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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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말그래도 구매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인데 판매자가 국내에서 물품을 수령하여 재포장하고 재발송하는 것은 일종의 법적인 부분에 대한 위반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판매자가 Bona-fide seller로 인식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통관을 위한 조치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우편번호의 일치여부까지 확인하겠다는 관세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귀사의 비즈니스 구조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97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