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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조신한개리11

조신한개리11

24.05.21

딥페이크/언드레스 AI 처벌 실태관련 질문

서울대에서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이 공론화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점 몇가지 있습니다

자료조사를 위한거여서 전문적인 변호사분이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딥페이크를 단순히 제작만하고 유포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걸리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처벌받을수있을까요?

2. 딥페이크 제작후 당사자에게 걸려 고소를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3. 딥페이크 제작후 유포시 최대 얼마나 큰 형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1

    1. 제작만 하고 걸리지 않는다면 사건화가 되지 않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법정형상 최대 5년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딥페이크 제작, 반포에 각각 처벌대상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인 경우 위 3항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한편, 제작 후 유포하지 않고 걸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