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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담부증여 관련 문제가 없을까요?

어머니 명의로 된 집 담보로 8천만을 대출할 예정입니다.

대출금이 나오면 아들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예정인데요.

제가 그 집에 살고 어머니 대출 8천만원으로 집 증축 후

증축된 2층에서는 어머니가 살고 증여받은 8천만원은 아들이 갚는데..

혹시 이 상황이 문제가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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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은 대출 8천만원에 대한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였다면

      세금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8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고, 아들 같은 경우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부담부증여로 발생된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아들분이 상환해야할 금액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제가 될 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부 증여시 증여자는 채무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며, 수증자는 채무부분외에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 증여와 관련해서는 문제될 게 없어보입니다.

      다만, 집의 시가에서 대출금을 뺀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대출금에 대해서는 어머니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아들이 사용할 경우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해당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위 부담부증여에서 발생한 증여와 대출금 증여부분이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명의의 주택앞으로 대출을 8천 받은 후 아들에게 해당 주택 증여시 대출도 함께 아들에게로 넘어가는 경우 부담부증여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때 주택시가-대출금액을 증여로 보며 증여세는 아들이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양도된 대출은 양도세로 신고하며 어머님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문제가 발생한다기 보다는 신고방식에 유의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