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음분쟁으로 인한 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5년 전부터 바로 연접한 이웃이 자신의 반려견 배설물을 굳이 저희 집 주차장이나 대문 앞에 보게 하고 그 위에 담배꽁초까지 버리는 등 각종 피해를 주어 항의를 했으나 전혀 인정도 하지 않아서 결국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는데, 그로 인해 앙심을 품은 이웃이 그때부터 음악, 찬송가, 교회 목사 설교 등 소음 보복을 하고 이후에는 업자를 불러 고출력 스피커를 마당에 설치하여 각종 소음을 새벽 시간에 켜는 등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 구청, 이웃사이 센터, 환경분쟁조정 등 도움을 청했으나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아 이후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같이 스피커를 틀었는데, 항상 상대방은 일부러 스피커를 먼저 틀어서 제가 같이 틀면 상대방은 그 즉시 끄는 방식으로 제가 스피커를 틀도록 유도했습니다. 제가 스피커를 틀지 않으면 하루종일 찬송가를 틀어놓아서 못참고 틀면 그 즉시 스피커를 껐고, 그 때부터 이미 상대방은 신고를 하려고 틀 수 밖에 없도록 유도를 했던 거 같은데, 결국 제가 스피커를 틀었다는 이유로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는 갑자기 담당 수사관이 찾아와 고소 사실을 알렸고, 저희 측 입장을 들어줄테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부 챙겨서 그날 바로 출석을 하라고 하여 참고인 조사라 생각하고 갔으나, 가자마자 가져간 자료를 전부 뺴앗기고 바로 피고인 조사로 전환되었습니다. 변호인을 구하지도 못한 상태로 담당 수사관은 그냥 변호인 지금 당장 없으니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없다고 쓰라고 지시하고, 굳이 촬영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고 하며 촬영도 필요없다고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스피커를 켠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고, 마지막엔 제가 조사를 성실히 받았으니 원래는 알려주는 게 아니지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라고 하며, 압수수색을 안 당하려면 스피커와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라고 하여 저는 바보같이도 압수수색이라는 말에 겁을 먹고 임의제출까지 하였고 그로 인해 현재 송치된 상태입니다. 담당 검사님께서는 이웃간의 분쟁으로 처벌을 하기엔 너무 과한 거 같다고 하시며 저희 집 측도 피해받은 부분이 있으니 형사조정을 통해 이웃과 서로 합의 하기를 권하셨는데, 상대방도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여 합의를 하기로 했지만, 상대방은 정작 형사조정일에 법원에 출석하지는 않고 집 근처에서 직접 찾아와서 자신에게 사과를 하고 자신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구 조건을 전부 들어주고 사과까지 하였지만, 추가로 제가 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사과를 강요하며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마지막엔 합의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합의는 못하였는데,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탄원서를 쓰거나 무언가를 한들 이미 제가 조사 때 혐의를 인정했고 자발적으로 증거물도 다 제출했으니 결코 처벌을 피하긴 어렵다고 탄원서도 그다지 드라마틱한 영향을 못 줄테니 그냥 약식기소가 나오도록 가만히 처분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후 스피커도 다 빼앗겨서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으나 상대방은 현재도 괴롭힘을 진행중입니다. 자신이 친하게 지내는 이웃까지 끌여들여서 새벽 시간대에 일부러 잠을 깨우려고 업자를 데려와서 설치한 각종 장비로 소음을 송출하고 또한 저희 집 출입구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저희 가족이 소음에 놀라서 뛰쳐 나가면 바로 소리를 끄는 등 현재 10개월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중에 얼마 전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가족 중 한사람은 극단 선택을 하고 중환자실에 간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정작 상대방은 저희 가족이 괴로워 하는 걸 즐기며 여전히 괴롭힘을 가하는 중인데, 저혼자 일방적으로 처벌을 받는 게 너무 억울한 마음에 담당 변호사님이 아닌 다른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았더니, 왜 송치된 사건을 아무런 방어도 하지 않고 가만히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적극방어를 하면 충분히 무죄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이 정말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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