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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과속 방지턱이 최근에 만들어진게 아니라 30년도 넘은겁니다. 요즘것보다 엄청 높은 방지턱인데 이거 넘다가 차 하단이 긁혔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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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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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방지턱에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정한 규격이 있습니다.
설치 높이 10CM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과속방지턱에 높이를 확인하시고
규정 이상의 높이로 설치된 경우 도로 관리 주체( 시청, 구청)에 도로과에
연락하셔서 보상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것보다 엄청 높은 방지턱인데 이거 넘다가 차 하단이 긁혔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청구해야 하나요?
: 이는 해당 방지턱이 방지턱의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되었다면
즉 해당 방지턱이 설치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해당 도로의 관리청(통상 도로의 관리는 해당 지자체가 됩니다)측에 설치상 하자에 따른 과실분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도로 관리부서측에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