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가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벖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수용 보상금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해당 수용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실지 취득가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환산취득가액 등을 적용하며 산출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 과수원 등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용된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1억원까지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수용 등에 따른 세액감면 등에 대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깅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용계약서,
취득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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