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매도인이 계약 후 다른 회사에 합병되면 원래 계약 이행 의무가 승계되나요?

법인 명의로 계약한 매도인 회사가 잔금 전에 다른 회사와 합병된 경우, 원래 체결한 매매계약의 이행 의무가 합병 후 새로운 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상법상 합병은 포괄승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합병의 경우는 개별 자산이나 계약을 하나하나 이전하는 특정승계와 달리, 계약상 지위 자체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소유권이전의무, 잔금 수령권 등)가 모두 그대로 합병회사로 승계됩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당시 '합병이나 영업양도시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특약을 했다면 매도인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추가 검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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