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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의 경우 250만원 이상해 수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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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 소득으로 따로 산출이 되며, 매년 5월이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부담은 없으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보통은 거래하는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신청을 받아 진행되는데, 증권사에 대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스스로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이도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직접 신고를 하실 수 있으시면 홈택스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신고가 어려우시면 주변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통상 거래하는 증권회사에서 고객의 위탁을 받아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신고>양도소득세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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