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통상 거래하는 증권회사에서 고객의 위탁을 받아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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