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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마른멍멍이
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인데, 오늘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으려니까 직원분이 임대사업자와의 계약 시에는 임대인이 직접 구청 가서 확정일자 받는거라고 돌려보내셨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 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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