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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엉뚱한왕나비257
엉뚱한왕나비257

계좌이체 증여세 내야되나요???

부모님 은행어플 연습용으로 저의 계좌로 이체 연습을 했습니다.

문제는 가족관의 계좌이체가 증여로 취급한다고 하더라구요..

부모님이 저의 계좌로 약 8천만원 입금 했다가 제가 다시 8천만원을 부모님 계좌로 입금 했는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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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으므로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 금액이 매우 단기간 반환인 경우에는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본래 가족간 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입금 후 반환까지의 기간이 1시간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사실그대로 소명한다면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동일 금액을 계좌이체하고 단기간 내 다시 이체한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다시 돌려드렸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리스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은 경우 다시 동일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반드시 계좌로 송금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근거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증여받을 경우에만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