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증여세 내야되나요???
부모님 은행어플 연습용으로 저의 계좌로 이체 연습을 했습니다.
문제는 가족관의 계좌이체가 증여로 취급한다고 하더라구요..
부모님이 저의 계좌로 약 8천만원 입금 했다가 제가 다시 8천만원을 부모님 계좌로 입금 했는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으므로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 금액이 매우 단기간 반환인 경우에는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본래 가족간 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입금 후 반환까지의 기간이 1시간내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사실그대로 소명한다면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동일 금액을 계좌이체하고 단기간 내 다시 이체한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다시 돌려드렸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리스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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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받은 경우 다시 동일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반드시 계좌로 송금하여 증여가 아니라는 근거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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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증여받을 경우에만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