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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친칠라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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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배송전 환불 요구하는게 가능한가요 ?

번개장터에서 바람막이 구매하려고 판매자 에게 입금하고 난후에

제품이 제가 생각했던것과 상이해서 돈 보내자마자 바로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단순변심은 환불이 안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물건을 받지도 , 아직 송장을 붙이지도 않았는데 단순변심이 성립이 되나요?

제가 체크를 잘 못한것도 있지만 , 배송전이라면 충분히 환불 해줄수있지 않을까요?

이런적은 처음이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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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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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구두로도 계약이 성립하게 되며, 돈까지 지급하셨다면 상대의 이행만 남은 상황입니다. 단순 변심으로 일방이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 배송전이라면 환불을 해주겠으나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배송전이라고 하여 온라인 판매인 경우와는 달리 이미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임의로 해지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요구에 대하여 매도인이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