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자리문제로 인해 할아버지가 학생에게 심한 욕을 할 경우에도 명예 훼손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런데 일반 석에 학생이 앉아 있고 그 앞에 할어버지 께서 학생과 자리 문제로 언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학생에게 심한 욕을 하시더라구요. 차마 듣기 거북할 정도 욕인지라 말하기가 힘드네요. 만약 이런 경우에도 며예 훼손으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욕을 한 경우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할아버지의 학생에 대한 심한 욕설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례에서 할아버지의 행위는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한 욕설을 통해 학생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행위를 했으므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 학생은 할아버지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욕설의 내용, 정도,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