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등록시 개인명의와 개인사업자명의

개인사업자입니다.

승합차나 화물밴을 차량등록할 때

개인명의등록시와 개인사업자등록시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어떤게 더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개인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쓴다면 사업용차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신규 차량을 취득할 때 세금계산서를 본인 사업자 앞으로 받으시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