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