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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바람 이혼할때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

2019년에 결혼을 했고 액 4년전 2021년에 바람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용서를 받고 아직도 같이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4년전 일로 협박을 일삼습니다. 이혼 할 때에 4년전 바람 피운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

배우자도 연애때(2018년)에 바람 피웠던 적이 있는데 이건 문제가 안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혼인 전 상황에 대해서 이혼 당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4년 전 사건이라면 유책사유로 인정되기도 어려운데 그 이유는 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기한(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4년전 바람을 피웠던 것이라면 혼인파탄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혼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