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혼인 전 상황에 대해서 이혼 당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4년 전 사건이라면 유책사유로 인정되기도 어려운데 그 이유는 민법에서 다음과 같이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기한(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