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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솔직한팥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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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사기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피파라는 게임 계정거래를 하려고 입금하고 계정을 받아야되는데 계정을 안보내주고 뭐 다른 계좌로 4만원을 더 받아야된다 이래서 안주고 바로 신고를 하긴 했는데 만약에 계좌가 본인명의 계좌가 아니라면 잡을 수 없나요?

대신에 전화번호는 있습니다, 주민번호 앞자리는 알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가 본인명의가 아니라면 계좌로는 특정이 안됩니다. 전화번호와 주민번호 역시 본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검거가능성이 판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한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데 즉시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고 신고하신 건 잘 하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계좌를 대여받은 경우에는 그 계좌를 대여한 사람을 조사함으로써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고 그와 별개로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 등으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