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부분도 협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

친구사이로 서로 다툰뒤에 제 사진을 캡쳐해서 녹음과 함께 모든 SNS에 올리겠다 라고 문자가 왔는데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녹음과 함께 모든 SNS에 올리겠다"라는 발언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친구가 보낸 메시지는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진과 녹음본을 유포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드릴 테니 대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협박죄 성립 여부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해로운 일)을 고지했을 때 성립합니다.

    -해악의 고지: "사진과 녹음을 SNS에 올리겠다"는 말은 질문자님의 사회적 명예나 신용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위협입니다.

    -공포심 발생: 친구 사이의 다툼이라 할지라도, 사적인 데이터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충분한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실행 여부와 무관: 실제로 올리지 않았더라도, 그런 말을 한 것만으로도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대응을 위한 행동 지침

    지금 바로 다음 사항들을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보존 (가장 중요): 친구가 보낸 문자 메시지나 카톡 화면을 전체 내용이 보이도록 캡처해두세요.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할 수 있으므로 빠른 확보가 필수입니다.

    -답장 자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같이 욕설을 하거나 위협을 하면 추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포하지 마라"는 명확한 거부 의사만 한 번 전달한 뒤 대화를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접수: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실제로 실행하지 않아도 협박 문자 발송 자체로 성립합니다.

    추가로 사진·녹음을 무단 유포하겠다는 내용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협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우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상대방과의 관계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없이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