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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제비109
과감한제비10920.07.02

통신시설물의 원인자 부담공사관련 기준을 알수 있을까요

도로에 통신 케이블이 정당한사유로 가설되어있을때 시설물을 옴기려면 공사금액을 케이블공사없체에게 지불하고 옴겨야 하는데 관련 기준이나 법률로 정하는 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기에 질물해도 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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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에 관한 비용 분담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 사안에 관한 근거 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제80조의 설비의 이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0조(설비의 이전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하게 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4. 사유지 내의 전기통신설비가 해당 토지등을 이용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주어 이전하는 경우

    그러므로 도시 개발 등으로 전기통신망 설비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원인을 제공한자인 수익자(사업시행자) 등이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 전기통신사업자에 그 비용을 감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지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5 조(이전공사의 기본원칙)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원인제공자 부담의 이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체 이전공사와 부당하게차별하여 비용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전공사의 공사비용은 법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기간통신사업자와 원인제공자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기간통신사업자와 원인제공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상

    이 성사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원인제공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을 원하는 경우‘전기통신설비 이전공사 운영기준’을 안내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