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검진 탈락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직무: 사무직 - 경영전략

채용 검진 결과, 공복 혈당 210mg/dL, 당화혈색소 7%로 측정되었습니다.

의사 소견: 당뇨병 소견으로 본원에서 약물 처방을 받아 조절 중이며, 업무 능력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 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위 소견을 받았으며, 당뇨병 외 모든 수치는 정상입니다.

저는 원래 2형 당뇨병 진단을 받아 약물 조절 중이며, 검진 전날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혈당이 상승했습니다.

해당 결과로 인해 불합격할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힘들게 입사한 회사인데 모든게 물거품이 될까봐 너무 걱정 되어 질문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으로서의 요구되는 신체/정신적인 기준에는 당뇨 등과 같은 질병이 부정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고는 보기 어려워, 단순히 위 상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용 취소 시 부당해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합격 후의 채용 취소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당뇨병 소견이 있더라도 사무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 소견이 명시되어 있어 채용 취소의 명분이 부족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건강검진 결과를 근로자에게 불리한 고용 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관리가 가능한 질환임을 소명할 수 있으므로 검진 결과로 인해 입사가 무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채용을 취소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의사 소견에 업무 능력에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내용이 있으니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만약 건강을 사유로 채용이 취소된다면 구제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즉, 의사의 소견서도 볼 수 있듯이 해당 질병만으로는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만으로는 불합격 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얻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채용검진에서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질환의 유무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질환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가?"입니다.

    ​제출하신 소견서를 보면 ​"업무 능력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언급되어 있고, 인사팀이나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당뇨가 있으니 채용하지 않겠다"고 굳이 결정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 인사팀은 수백 명의 검진 결과를 볼 때 '합격/불합격/재검' 여부만 필터링합니다. 의사 소견에 '업무 가능'이 떠 있으면 그냥 '패스'로 분류하고 넘어갑니다.

    또함 질문자님이 합격하신 경영전략(사무직) 직무는 의자에 앉아서 컴퓨터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뇨라는 질환이 업무 수행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전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