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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나 오피스텔에 테이핑 해둔 건, 재물손괴죄일까요?
그 에어컨 배관쪽? 거기를 검정 테이크로 감아서 막아뒀고,
이유가 벌레들이 그 쪽에서 많이 나와서 막은 것, 이것도 재물손괴죄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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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분이 타인소유의 물건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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