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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지역에서는 특히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것같아요
특히 내란죄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측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한이었고, 국민에 대한 호소의도였다는 것이 주된 근거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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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거에 대해서는 결국 당사자들이 말하는 바를 확인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에 해당하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내란죄의 성립이 어렵다는 것이 주된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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