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경기 시흥 분양 계약. 은행이나 정부대출 후 월세 주기 되요?
23년 6월 경기 시흥 분양권 계약 했어요.
제가 실거주 안하고 은행이나 정부 잔금대출 후 월세 주기 되요? 내년 7.8월 잔금대출 받아야 되요
23년 6월 경기 시흥 분양권 계약 했어요.
제가 실거주 안하고 은행이나 정부 잔금대출 후 월세 주기 되요? 내년 7.8월 잔금대출 받아야 되요
===>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자금 등을 신청하여 주담대를 실행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입주조건으로 진행되는 만큼 제3자에게 임대차가 불가합니다. 임대차를 하는 경우 기존 주담대 대출은 회수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6개월이내 전입의무가 부여되어 있기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시면 임대차를 진행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해당 분양권 자체에 전매제한이나 별도의 실거주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임대차진행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단, 현재 시흥의 경우는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실거주의무는 없기에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임대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월세나 전세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종류·은행 조건·정부 규제 때문에 임대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실거주/임대 여부 확인 요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 제한 단지가 아니고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전,월세 줘도 무방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